【판시사항】 편집

가.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

나.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편집

가.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387조, 제664조

【참조판례】 편집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254 판결

1980.7.8. 선고 80다1014 판결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평진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화성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2.19. 선고 77나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원고의 보충상고 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원고의 공사금 이행지체 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9.7 피고 화성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상가아파트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72.4.20.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1972.7.15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협정하기를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공사금을 1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공사가 완공되면 피고회사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원고가 위 공사금을 지급하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금 160,0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공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원ㆍ피고 사이에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회사가 담보권설정에 동의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고 위 공사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전환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1심 증인 김호익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공사금의 이행을 지체한 이상 원고는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협정서) 기재에 의하면 1972.7.15에 작성한 협정서 제2조에서 피고회사는 원고가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이용하여 공사금을 지급하는 데에 지체없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계약조항에 의한 피고회사의 협조의무위반을 들어 공사금의 이행지체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위에서 약정한 원고의 협조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심 증인 김호익의 증언에 보면 피고회사는 원고를 위하여 위 건물을 은행에 원고 명의로 담보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협정서 제2조에서 약정한 피고회사의 협조의무내용이 위 건물을 일단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명의로 담보제공을 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김호익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협정서의 해석과 증거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을 하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1980.7.8. 선고 80다101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아파트 건물을 피고회사의 노력과 재료로 건축하던중 1972.7.15 원고와 사이에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공사금을 1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공사가 완공하면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원고가 위 보존등기후 1개월 이내에 100,000,000원, 1972.8.31까지 나머지 6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72.7.19 원고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축허가명의를 위 피고이름으로 변경하고 1972.9. 중순 경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완공한 후 그달 16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아직까지 위 공사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수급인인 위 피고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완공한 위 지하실 및 지상1,2층 건물의 소유권은 위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처음에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를 도급인인 원고명의로 받았다고 하여도 그후 그 건축허가명의를 수급인인 피고회사 이름으로 변경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도 피고회사명의로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완성된 위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원고와 위 피고사이에 특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또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협정서(갑 제3호증)에서 위 공사금을 완불할 때까지 " 잠정적인 조치로" 위 건물의 권리를 피고회사에게 " 양도"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표현만으로 소론과 같이 내부적으로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고 다만 공사금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위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소유권이 내부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나 다만 공사금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피고회사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것 뿐이라는 원고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에 의한 공사금 충당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는 1972.9.부터 1975.12.까지 40개월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타에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로 도합 427,730,000원을 받았으므로 여기에서 전기공사금, 관리비 및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공사금 160,000,000원에 충당하면 오히려 227,730,000원이 남게 되니 위 공사금은 모두 변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는 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는 원고명의로 임차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를 위 협정서 제8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의 공동구좌에 예금한 후 공사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약정은 원고가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건축, 위생, 난방공사도급금 160,000,000원을 협정서 제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마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지금까지 공사비 1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입주금 즉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피고회사가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위 피고회사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 160,000,000원의 채무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협정서(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원고가 지급할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과 위생, 냉난방의 공사도급금을 도합 160,000,000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피고회사명의로 건물보존등기 완료후 1개월 이내에 100,000,000원, 1972.8.31까지 잔액 및 시중 은행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제2조에서 위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건물을 이용하여 공사금을 지급하는데 지체없이 협조하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 도급금액 완불시까지 위 건물의 권리 일체를 피고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위 금액을 완불하면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에서 입주자의 모집은 상호협의하고 입주금은 원ㆍ피고가 협의하여 책정하며, 입주금 중에서 관리비 및 전기도급공사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피고회사의 공사금으로 충당하되 지하실을 제외한 입주금은 원ㆍ피고공동구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구에 항상 응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협정내용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과 위생, 냉난방의 공사금을 1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회사에게 지급하되 위 건물을 이용하여 위 공사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이용의 한가지 방편으로 위 건물을 원ㆍ피고 공동으로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을 받아 이로써 위 공사금에 충당키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위 공사금 1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은 위 공사금 160,000,000원 외의 다른 공사금에 충당키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협정서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으로써 공사금에 충당키로 한 약정은 원고가 먼저 공사금 160,000,000원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여 원고명의로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을 가지고 위 공사금 160,000,000원에 충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처분문서인 위 갑 제3호증의 증거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공동으로 위 건물을 원고명의로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그 후 피고회사가 단독으로 피고회사명의로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회사가 자기이름으로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회사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금원이므로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인수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이 사건 공사금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적법하게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가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위 공사금 160,000,000원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원고의 보충상고 이유서중 이 부분에 관한 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이 사건 건물중 4층에 대하여도 그 공사금이 지급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협정서(갑 제3호증) 제9조에 보면 4층을 원고소유로 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전후 문맥과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은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4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도 4층의 공사비가 입주금으로서 충당된 경우에 원고소유로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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