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므5, 판결] 【판시사항】 부의 유아인도청구를 친권남용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14조, 제924조, 제8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므28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7르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외 1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1974.8.11 출생한 자인데 청구인이 1974.12.23자로 위 청구외 1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 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호적에 입적시킨 사실, 그 뒤 청구인은 청구외 2를 처로 하여 1976.2.9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현재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당초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을 출산할 당시에 그 출산비용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는 등 피청구인과 위 청구외 1을 돌보지 아니 하다가, 피청구인이 1974.9.청구인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을 입적시키고 피청구인과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취소를 한 후에는 위 청구외 1만 입적시키고 피청구인과는 혼인하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 및 위 청구외 1을 돌보지 않았고,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바로 청구인과 위 청구외 2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절차를 밟다가 피청구인이 보건사회부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된 사실(위 청구외 1에 대하여는 이민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76드1653호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위 청구외 1의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아인도청구의 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의 아버지로서 그를 부양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외 1에 대한 친권자로서 친권에 기하여 위 청구외 1의 인도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1을 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은 위 청구외 1 자신의 복리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위 청구외 1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잘못이 없으며, 그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70.11.30. 선고 70므2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