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662
국세채권압류금납부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종화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3.14. 선고 78나2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은 소외 삼광산업주식회사에게 1976.5.15 금 10,00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함에 있어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연응수 외 3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위 소외 회사가 조세공과의 체납으로 압류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과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모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피고가 어음상의 채권에 의하여 상계할 경우 피고 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에는 그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약정함과 동시에 피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금액 10,000,000원, 만기 1976.6.14, 지급을 받을 자는 피고은행, 발행일 1976.5.15, 지급장소는 피고 은행, 발행인 위 소외회사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서 교부받고 아울러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 10,000,000원중 금 6,000,000원은 정기예금을 하도록 종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연응수 외 11인의 이름을 빌려 대출당일 1일당 금 500,000원씩, 합계 금 6,000,000원의 1년만기 특별정기가계예금을 한사실,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1977년 2기분 법인세 5,327,936원, 법인영업세 2,073,605원, 방위세 176,472원, 합계 금 7,578,013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1977.3.2 위 소외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위 특별정기가계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 및 위 소외회사에 압류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 및 위 소외회사에 압류통지가 도달된 사실, 피고는 위 압류통지를 받은 당일로 그중 연응수 이름으로 예금된 금 5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다른 11인 명의로 예금된 금 500,000원씩의 원금 도합 금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 300,000원 합계 금 5,800,000원의 반환채무를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약속어음금)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그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고 그날 소외회사에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대출금(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기가계예금 5,500,000원의 원리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이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후일 뿐더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처리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소외 회사 간에 대립하는 채권·채무에 관하여 장래 압류를 당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쌍방의 채권·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와 같아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금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영수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이 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제3채무자는 그 지급이 금지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지급이 금지되기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는 그 압류채권자가 비록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여서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때에는 대립하는 두 채권·채무는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소급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압류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약속어음금)채권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위 정기예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 판단에서 제3채무자의 위 특별정기가계예금 채권은 위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그 예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당원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이면 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변제, 추심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기한이 도래한 자동채권으로써 수동채권(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를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라고도 볼 수 없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