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80 판결,

1966.10.21. 선고 66다15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임용만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목, 최윤모, 박일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11.17.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피고를 대리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덕기 명의에서 원심피고 김경허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위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에 전전된 등기 또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김경허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처분한 후 원고가 그 처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원고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여야 할 것이므로( 1964.6.2 자 63다880 판결, 1966.10.21 자 66다1596 판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들의 위 주장이 그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사실 및 법률의 각 점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등기절차가 경료되어 위 등기들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고 위 망인과 위 김경허간에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인의 대상의 법률행위가 없는 셈이어서 원고가 추인할 수도 없다고만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