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누248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판시사항】 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의 불허가는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판결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민법 제32조,
제4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재단법인 시천교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희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7.11 선고 78구17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오는 우리 법제 밑에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판결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자유재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