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판시사항】 1.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 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 제12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상고인】 양재주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김병화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2.15. 선고 77나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의자인 소외 김현욱이 1968.10.16.경 원고에게 텔레비젼 상점에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조각한 뒤 이를 사용하여 마치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원고의 위임장 1매(을 2호증)를 위조한 후 1968.11.5. 피고들에게 위 위조한 위임장과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믿은 피고들에게 이건 부동산을 대금 4,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위 조각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위임장, 매도증서등 이전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1968.12.4. 위 김현욱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면 원심의 위 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유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인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것이 아니면, 피고들의 한낱 상상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인감증명은 거기에 압날되어 있는 인영이 미리 본인의 인감으로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서작성에 사용하는 인장이 본인의 실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의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감증명서 그것만의 교부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현욱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임장(을 2호증)을 위조하고, 그 위임장과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서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여서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와 위 김현욱 사이에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