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500, 1501

(78다1500·1501에서 넘어옴)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500,1501 판결 [관세등부당환급금반환] [집27(1)민,106;공1979.6.1.(609),11798] 판시사항 행정소송등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라 함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 따위는 위에서 본 재판상의 청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전원열, 이광인, 정이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일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6.16. 선고 78나721,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관세환급에 있어 피고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관세환급청구권을 소외 김원조에게 양도하고 관계서류에 피고들 명의를 기명·날인하여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들 명의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여 동인은 이를 기화로 부당하게 과다한 관세환급을 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피고들은 명의대여자로서 동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은 가정론으로 적절하게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에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라 함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재판상의 청구는 그 권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공법상의 구재수단으로서의 행정소송 따위는 사권을 재판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에서 본 재판상의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행정소송에서의 공소는 시효중단사유로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원

대법관 민문기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