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435
토지인도등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35, 판결] 【판시사항】 종원의 일부에 대하여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종중규약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7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흥위씨 김제파 영묘제종중
【피고, 상고인】 방복임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8.6.15. 선고 77나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본건 원고 대표자 위성훈은 원고 종중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대표자로 선임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가하고 있지않은 갑 제1호증(종중창립총회결의서), 갑 제2호증(종중규약), 갑 제3호증(족보), 갑 제5호증의 1, 2(위임장)의 각 기재와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종중은 1939.3.3 원고 대표자 위성훈의 조부 위덕화 (1945년 사망)가 중심이 되어 그의 증조부 보성공 성조, 조부 광 및 조모 수원백씨와 부 계열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위 보성공의 직계자손 중 자신인 위덕화, 장남 태용(1963년 사망), 차남 태준과 태용의 아들인 인호 및 성삼으로써 종중을 조직하되, 각 후손이 이를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으로서 창립되었고, 1974.1.1 현재 이집안에는 위 창립자 이외에 성년남자로서 위덕화의 3남 영환, 4남 주환이 있고, 또 태용의 3남 성규와 성훈 (본건 원고대표자), 태준의 아들 성후와 성재가 있으며, 다시 위 인호의 아들로서 광복과 귀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들은 위덕화의 후손들로서 위 창립규약과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당연히 원고 종중을 구성하는 종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성훈, 인호, 성삼 및 성규는 태준, 성후, 성재, 광복 및 귀복의 위임장만을 받아, 창립규약중 그 목적을 일부변경함과 동시에 종중원을 태용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의 이상의 남자에 한하는 것으로 고쳐 태용의 아들인 인호, 성삼, 성규, 성훈 등 4형제와 인호의 아들 광복 및 귀복만이 종원이되는 것으로 하므로써 그 외의 종원은 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다음 1976.10.5 이 규약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4형제들만이 모여 성훈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종중이 1974.1.1자 회합에서 종중원 영환과 주환을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또 그날 회합에서 이들 2명과 종중원 태준, 성후, 성제및 그들의 후손에 대하여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였음은 원고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은 무효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성훈, 인호, 성삼, 성규의 4형제만이 출석하여 성훈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성훈의 대표자 자격을 논란하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