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83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인도만으로 이행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22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민순
【피고, 상고인】 이순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7.4.13. 선고 76나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상고이유는 피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1.26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므로 이를 해제한 바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것이고, 이건과 같이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그 이행이란 등기 또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에 있어서는 간이인도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건토지에 대한 점유의 양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바 있다 하더라도 해제는 효력이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2295 판결참조), 원고 앞으로 위와같은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 이건 증여의 이행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필경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