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72
[민사] [임목소유권확인]
[대법원 1976.04.27 선고 76다72 제3부판결]
【판결요지】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철인으로 O 표를 하였고 요소에 소유자를 게시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165 판결 1966.10.4.. 선고 66다1078 1967.12.18. 선고 67다2294, 2295 판결 【주문】 원심판견릉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매매의 목적이 된 성립된 입목중 일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명인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는 법리인바, 증인 정04, 최02, 이01, 김03, 의 각 증언만으로 위 매매의 목적된 입목에 관하여 특정되도록 원고 주장과 같이 구체성 있게 명인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갑 1호증(매매계약서, 기록 36면) 기재내용은 본건 매매 목적물은 본건 임야상 입목전부이고, 단표송 20주는 제외하는 것이고, 증인 정04 증언에 의하면 매매에서 제외되는 20주는 매도당시에는 새끼줄로 표시하였으나 1974.10.5.에 0표 철인을 하여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385면) 증인 이01, 동 김03 등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 매수한 즉후에는 김01 명의로 동인 소유임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하고 김01 사망후에는 원고 김02 명의로 그 소유임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 89, 93, 200면) 증인 최01 증언에 의하면 그전에 나무판에다 명인방법을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점과 (기록 308면) 제1심의 현장검증 조서 기재 내용등을 모두어 보면 본건 임야에 생립한 입목전부를 원고측이 매수하되 그중 20주를 제외하기로 하여 그 20주에 새끼줄 또는 철인으로 0표를 하였고 입목전부에 대하여는 요소에 본건 입목전부가 김01 소유라는 게시판을 설치한 사실과 그 후 원고 김02 명의의 게시판을 설치한 사실, 이 인정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보건 매매목적이 된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될수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명인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본인인 정02의 증언에는 본건 임목매도 후인 1961.10.3.경 망 정03, 정04 및 정02이 본건 임야에 가서 선조묘 부근에 있는 입목을 양육하기 위하여 표송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기록 180면) 증인 정04 증언에 의하면 1961.10.3경 정02, 정01, 정교성은 매도사실을 인정하고 매매에서 제외된 20주를 표송으로 한것이고, 그 표송을 하게된 동기는 솔씨를 받기 위하여서 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인인 정02은 본건 계약내용에 따른 표송을 한것이라고 보여지고(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로 표송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본인 정02은 본건 입목 매매사실을 약 7,8년 전부터 알았고 매매계약서를 그시경이 정창인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매수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정04는 본건 임목대금으로 묘소에 석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02에게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임목 매매계약을 본인인 정02이 추인한 것이라고 못 볼바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이거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니(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165 판결, 1966.10.4.. 선고 66다1078, 1967.12.18. 선고 67다2294, 2295 판결참조)이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있다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1)(2)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4.27. 【판사】 대법관 라길조 주재황(재판장) 이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