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934, 판결] 【판시사항】 표현대리의 성립과 기본대리권의 존재

【판결요지】 소외 회사는 과거 피고가 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이사들의 등록된 인장을 보관한 바는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각 이사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였을 뿐 인장보관과 동시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다면 그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연대보증행위에 대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본건 대부 당시 소외 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었다고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대리권있음을 전제로 한 권한유월로 인한 표현대리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12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예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피상고인】 한동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11.17. 선고 76나1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함으로써 소외 (상호 생략)회사가 원고조합으로부터 본건 대여를 받을 당시 피고는 이미 임기만료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후 새로 이사로 선임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임의로 관계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를 다시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양 등기를 한 다음 위 피고가 본건 채무를 연대보증한 양 관계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그 후 위 이사선임행위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처는 수긍될수 있는 바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인 권승원의 증언을 채용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과거 피고가 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다만 인장수수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들의 등록된 인장을 보관한 바는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각 이사의 승락을 얻어서 사용하였을 뿐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장보관과 동시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연대보증행의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와같이 본건 대부당시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었다고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대리권 있음을 전제로 한 권한유월로 인한 표현대리 또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론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