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894, 판결] 【판시사항】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교부받은 경우에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써 실체적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순위 채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10.29. 선고 76나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2.5.26 원고조합과 소외 1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어음대출 당좌대월 지급보증 기타거래로 인한 채무 보증채무등 각종 원인으로 당시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동 소외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1 채권 최고액을 금 1,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변제받고자 채권액을 금 560,000원으로 표시하여 1974.10.16 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위 부동산은 소외 2에게 경락확정되어 동 경매법원은 1975.5.30을 그 경매대금 교부일로 정하여 동일 위 경매대금 1,671,692원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 1,624,318원중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주채무자로서 차용한 금 560,000원에 대한 원리금 화재보험료 등 계 금 704,764원 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919,554원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위 1975.5.30 현재 위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는 위 금 560,000원의 원리금 이외에 소외 주식회사 부관상가아파트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채무 계 금118,043,355원 (원판시 금 118,043,955원은 오기로 인정됨)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본건 경매신청을 할 당시 그 채권액을 금 560,000원으로 표시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5.5.27 위 경매대금 교부기일인 1975.5.30 현재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금 1,200,000원의 한도내에서 담보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위 소외 금종태이 주채무자로 된 위 금 560,000원에 관한 원리금등 금 704,764원과 위 소외인의 보증채무등 금 117,338,591원에 관하여 경매법원에 그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바 위 경매신청서에 표시한 채권액은 그것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채권최고액인 금 1,200,000원의 한도내에서는 위 경매대금에서 원고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할 것이니 그 원고가 교부받아야 할 금액을 그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교부받았다면 원고가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써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그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취의 아래 피고는 교부받은 위 금액중 위 채권최고액 금 1,200,000원에서 원고가 기히 교부받은 금 704,76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95,23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매법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