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집

본조 소정의 관리인의 개임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편집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 갑" 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 갑" 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 갑" 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 갑" 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편집

민법 제23조, 제25조

【전 문】 편집

【원고, 상고인】 허집의 소송수계인 허인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음중규 외 1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4.28. 선고 75나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재자 허집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그 모인 박득자 처인 이순희 및 매인 허화경에게 일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그 취지가 3인의 공동수임인지 각 단독수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위 박득자 1인 단독으로 수임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아니한채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박득자는 위 허집의 실종후인 1954.5.8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 허집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기록 288면참조) 분명하므로 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판시와 같이 허집이 실종되기 전에 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위 박득자에 위임하였다 함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위 박득자에 그 권한 위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의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에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이때부터 허집의 위임에 의한 박득자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을 종료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후에 박득자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그렇기 때문에 박득자가 부재자의 다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초과행위허가를 받었다......기록 35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본건 재산매각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 박득자의 위와같은 법원의 허가없이 한 부재자 허집의 본건 토지매매를 유효시 하였음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서 상고논지 이유 있음으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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