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존재확인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판시사항】 사실상 혼인관계의 해소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문】 【청 구 인, 상 고 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7.25. 선고 74르23 심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 및 불화로 청구인이 1972.8.18경 피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와 별거하기 시작하다가 그 해 9.16경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설시의 타협이 확정적으로 결렬되므로써 그때부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어 위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사실상 혼인 관계는 1972.9.16경부터 더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청구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