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절도,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판시사항】 가.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가격을 갖지 않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한 경우에 절도죄의 성부 나.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 사】 조태영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4.10.17. 선고, 73노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 가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이라면 재물인 성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만치 본건에 있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약속어음을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조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어음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소지를 침해하여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하여 이를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합된 것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범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1952.5.20. 선고 85형상80호1958.5.23. 선고 91형상117호 및 1967.12.26. 선고 67도1439호 각 판결참조)피고인이 당초에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이상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깐 대면하거나 합석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되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묵시의 승락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