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310
【판시사항】
편집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편집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34조, 제428조 제1항
【전문】
편집【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편집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편집양도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
편집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나2884 판결
【주 문】
편집원고와 피고 양도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제1항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그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편집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유에서 국유재산인 철우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 경영을 맡아오던 원고는 1969.2.5 소외 김규환에게 이를 위탁 경영시킴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을 1969.12.31까지로 약정하고 위 김규환이 그 기간중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힐 손해를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명칭이 그렇다 할지라도 원고와 위 김규환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보증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김규환이 위 극장을 경영하면서 발생될 장래의 미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봄이 타당하며 그 보증의 한도는 보증인등인 피고들이 그 보증기간을 위 계약기간중이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위 위탁경영기간중에 위 김규환이 부담할 금 1,536,986원에 한정될 것으로 그 기간 경과후의 것은 보증의 한도외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채권자와 주된 채무자의 계약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연장기간중에 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인이 책임질 바 아니며 이 이치는 기간경과후 소위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더욱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있어서 묵시의 계약갱신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소론은 원심판결을 공격할 적절한 것이 아니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인 조명기의 증언을 보면 그로써 금 1,150,000원은 위 김규환이 1970년도의 사업보조비의 일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정충당할 것을 들고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나.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자명한 것이나 그 목적의 범위내라 함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당원 1946.2.8선고 4278민상179 판결, 1957.11.28선고 4290민상6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가 한 위 김규환의 위 계약에 대한 보증행위가 피고 회사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가 그 회사의 영업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달리 강행법규나 공서약속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회사의 항변을 물리쳤음은 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외의 원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