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와 임차인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한상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피상고인】 김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14. 선고 74나8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건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인 한국신탁은행의 소유명의로 있다 할지라도 소외인 이동경이가 이 건물을 임대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건물이 한국신탁은행 명의로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동경과 피고와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이요, 나아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심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효력의 발생요건이나 그 유지요건 기타 해지에 관한 판단에 법의 오해와 채증방법의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대하는 물건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임대차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임차인은 이것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수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임차인인 이동경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동경이 이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심 검증조서 참조)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경험법칙위배, 법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