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64, 판결] 【판시사항】 소유자가 2중으로 동산을 매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하는 경우와 매수인들간에 있어서 소유권취득과의 관계

【판결요지】 동산소유자가 2중으로 매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하는 경우 매수인들 간에 있어서는 후에 현실 인도받은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문】 【원고, 상고인】 임옥련

【피고, 피상고인】 윤석조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7.26 선고 73나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정미소에 설치된 기계시설 일체는 소외 박병균이 이를 1970.1.20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가 1970.7.30경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고 역시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점유하고 있던 중 1971.5.30 피고가 위 박병균으로부터 이의 점유이전을 받아점유하고 있다가 1973.3.15경타에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 기계시설 일체를 소외 박병균이가 피고와 원고에게 위와 같이 2중으로 매도하고 피고가 먼저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옴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원심채택증거로 의용된 을 제1호증(공정증서)의 기재가 피고와는 하등 관계없는 문서기재로 보여지지 않고 원심증인 나중석의 증언이 위증이라 함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없다. 원판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행사의 불비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발동기(30마력) 1대 및 저울(좌칭 300키로그람) 1대는 원래 박병균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가 별도로 매수한 것이라함은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허물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