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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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1199, 판결] 【판시사항】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
【전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박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임갑순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4.6.13. 선고 72사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그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재심대상 원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인의 증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또 형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이를 주장하였을 뿐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적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재심대상 원판결에 대한 1971.6.30 자 상고심판결이 있은 후 같은 해 7.23 에 위 증인에 대한 위증죄를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이 사람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1971.6.8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1971.7.23 이전에 위와 같은 판결확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때부터 재심 제기기간인 30일 이내인 1971.8.6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고 볼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 중 피고 임갑순이가 위 증인의 위증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결과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되고, 결심공판 등의 진행상황과 1971.6.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그때에 모두 알고 있었으니 이 유죄판결이 같은 해 6.8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그당시 이미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는 추단아래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을 함께본다. 원심이 위 증인 이진만의 허위진술 부분과 재심대상 원판결을 대조검토하여 이 허위진술 부분이 원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었다고 보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또 그 판결거시 증거들을 취사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 박장진이가 1949.9.14 사망한 이후 1951.5.28 원고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모친 정씨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고, 원고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원고는 객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정씨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토지의 여러 필지를 처분하여 학비 조달 또는 채무정리 등을 하여 오다가 1952.6.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임갑순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이 사건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모친 정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문의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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