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3. 5. 31., 자, 73마283, 결정] 【판시사항】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 1973. 2. 12. 선고 72라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있고, 경매법상의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는 위 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라 할 것이고, 단일소유자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목적물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단일 소유자의 그 목적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상 1용지에 기재된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인 3층 부분만을 특정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그 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