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642
[민사] [건물명도] [대법원 1974.06.25 선고 73다1642 제3부판결]
【판결요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하아변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할 것임은 유치권의 성질상당연하다.
【본문 참조판례】 대법원1969.1.25.선고,69다1592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도급을 받아 약정일까지 그 완성을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착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귀착사유에 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고는 아직 그 공사대금 중 금1,131,000원을 지급 아니하였으니 이에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고 항변을 이유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공사지연이 원고의 귀착사유로 인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이 말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니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3.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할것임은( 대법원1969.1.25.선고,69다1592판결참조)유치권의 성질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된다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하였음은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4.6.25. 【판사】 대법관 임항근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