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어음법 제76조 제1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국

【피고, 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3.8.29. 선고 72나1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점을 어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보면 피고 회사는 연합실업주식회사에 발행하고 동 회사는 원고 1과 소외 1에게 배서양도함에 있어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소외 2” 라는 명판과 인장만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표시가 없고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건 어음의 배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사나 기타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대표기관이 그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대표기관 자신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어음행위를 하려면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김용식”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배서의 연속이란 그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이라 할 것이니 위 이사 소외 2가 진정한 대리인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배서인인 원고등은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적법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단순히 본건 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