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2. 5. 15., 자, 72마401, 결정] 【판시사항】 변제공탁은 공탁 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판결요지】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9조 제2항,

공탁법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유장현

【상 대 방】 이관희

【원 결 정】 청주지방 1972. 2. 25. 선고 71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1969. 2.6. 10:00의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인 같은달 5.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 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 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함이 이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파기한 이유설시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변제 공탁은 공탁 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489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같은 조문 제1항 소정 공탁물 회수권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설사 상대방이 공탁물을 회수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로서( 공탁사무처리 규칙 제32조 참조)공탁물 회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 없다고 할것이니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결정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