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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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사기등】[집20(3)형,045]
판시사항 예금주를 가장하고 예금해약을 빙자하여 그 예금을 편취하였다면 그 예금의 소유권은 소비기탁으로 은행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기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고 은행이다.
재판요지 예금주를 가장하고 예금해약을 빙자하여 그 예금을 편취하였다면 그 예금의 소유권은 소비기탁으로 은행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기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고 은행이다.
따름판례 책갈피기호(집20-3, 형45) 2008. 4.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전 문 1972.11.14.. 72도1946 사기등 【전 문】 【피고인, 상고인】 김덕영 【원심판결】 제1심 성동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이 유】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 1사실에 적시된 사기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김윤성으로 부터 정기예금의 이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100만원짜리 정기예금증서 1장과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자 그 예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담당은행 직원에게 예금주를 가장하고 그 정기예금을 해약하겠으니 예금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오신케한 후 그로부터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 90만원을 김윤성 명의로 인출 교부받아 피해자 김윤성 소유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만일 위 설시와 같이 그 정기예금의 피해자가 은행이 아니고 김윤성이라고 한다면 김윤성이는 피고인의 숙부로서 위와 같이 이미 그 고소를 취소한 이상원심은 의당 형법 제354조, 328조 2항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예금주를 가장하고 예금해약을 빙자하여 그 예금을 편취하였다면 그 예금의 소유권은 소비기탁으로 은행에 귀속되었다 할것이므로 은행에서 피고인에게 내준 돈이 김윤성 소유의 돈이라고 볼수 없을 것이며, 은행은 피고인이 위 정기예금 증서와 그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민사상 보호를 받고 그 예금주로부터의 책임추궁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때문에 형사상 그 사기 피해자가 은행이 아니고 위 김윤성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범행사실 역시 김윤성이가 고소를 하여야할 친고죄에 해당한다고는볼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이 그 사기 피해자를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을망정 결국 위 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하고 김윤성의 고소취소를 받아주지 않은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함에 귀착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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