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1907 【물품대금청구】[집21(1)민,111]

판시사항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제3자"의 해석

재판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 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의 해석에 있어서 「제3자」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 72나817

따름판례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19797 판결, 대법원 2003. 9.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참조법령 상법 제395조

전문 1973.2.28.. 72다1907 물품대금청구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코△롱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협◇제작소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72나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이□만은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동인 그 자신의 개인사업(우산지의 원단판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12.29 및 1971.2.25 두번에 걸쳐 원고와의 사이에 "코오니첵크 다후다지등 40만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71.1.월경부터 1971.7.22일경까지 사이에 우산 제조용 원단인 코오니첵크 다후다, 코오니 실크 등 196,278마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15,310,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인정과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외에 피고의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소외 이□만이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원고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도 원심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원심의 증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으로서 소론과 같은 증거에 대하여도 원심은 이를 배척한 것이라 인정 못할바 아니므로 소위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며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였을뿐 무과실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대표권이 없는 이사에게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금지하고,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용한 이상 그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을 뿐 아니라 거래의 신속과 안전등을 고려할 때 위의 법조해석에 있어서 그 제3자는 "선의"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희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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