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업무상과실치상】[집19(2)형,008]

판시사항 편집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 없이 노면보수를 위한 모래무더기가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재판요지 편집

자동차전용의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 없이 노면보수를 위한 모래더미가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따름판례 편집

대구지방법원 1985. 6. 7 선고 85노791 판결

참조법령 편집

형법 제268조

전문 편집

1971.5.24.. 71도623 업무상과실치상 【전 문】 【피고인, 상고인】 곽△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이 유】 편집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 상에서는 통상의 경우 그 주행선상에 장애물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감속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막연히 우측에 야산이 있어 전진하고 있는 피고인의시계를 가려 전방을 멀리 살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이 이 사건 지점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120키로 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한 것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행속력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가 또는 속도 제한표지가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한 다음 그 정도를 초과한 속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과속 운전을 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아무런 위험 표지없이 노면 보수를 위한 모래무더기가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모래무더기를 약40미터 앞두고 이를 발견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전에 위험표지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한 주의의무 태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40미터 전방에 모래무더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제1심 판결 판시와 같은 운전상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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