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특수공무방해,치상】[집19(3)형,070] 주석서 판시사항 형법 제144조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의 뜻.

재판요지 본조 소정의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1.1.18.선고 60형상896

따름판례 서울고등법원 1973. 6.22 선고 72노156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144조

전문 1971.12.21.. 71도1930 특수공무방해,치상 【전 문】 【피고인, 상고인】 이△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은 1심 공동 피고인 김◇주 공소외 김□영과 함께 순경박병문에 의하여 파출소에 연행되자 의사 상통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동 순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을 부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형법 제144조를 적용하였다. 그 러나 형법 제144조 소정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인원이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법리(본원 1961.1.18.선고, 4293 형상 896 판결 참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 것인지의 이유명시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1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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