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392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편집 지침에 따라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수정해주세요. |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3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19(1)민,393] 판시사항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도 그 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다.
재판요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도 그 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법령 상법 제374조
전문 1971.4.30.. 71다3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전 문】 【원고, 상고인】 안△주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기업은행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심이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상법제374조 각호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로써 원고회사의 본건 재산이 비록 동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