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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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3.31, 선고, 71다352, 판결]
【판시사항】
총매매대금이 2,000만원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미지급이 불과 105,000원 일뿐 아니라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월5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위와 같은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총매매대금이 2,000만원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미지급액이 불과 105,000원일 뿐아니라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월 5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진호
【피고, 피상고인】
이복규 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6. 선고 69나3081,3082,3083 판결
【이 유】
원심을 피고가 약정된 날 까지에 지급할 대금중 미지급액은 105,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미지급액에 관하여 월 5부의 지연이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과 위 매매의 총대금액이 2,000만원이었던 점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근소한 액의 미지급을 이유로하여 위 계약전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그 해제주장을 이유없다하여 배척하였던 것이고, 그 판시내용을 그가 채택한 증거의 내용들이나 민법 제2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사실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 매매당시 경제적으로 심히 궁박한 사정에 있었고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들이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시키기로 하고 불과 기백만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원판시의 위 미지급액 105,000원도 결코 근소한 금액이 아니었다 하여 원판결의 신의칙 적용을 논란하는 것이니(위 근소성은 각 당사자의 주관적 사상을 떠나 매매대금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 논지 역시 이유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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