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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636, 판결] 【판시사항】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본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그 자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민법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4. 선고 71나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원고 2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가 아니고 이북에 잔류한 자로서 제적될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를 부재자로 한 본건 재산관리인 선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부재자로서 원고 1이 적법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은 원고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이상과 같은 원판시는 소론관계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법률을 오해한 점 있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소외망 박병식이 원고 박성화의 아들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1심 제4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0. 10. 26.자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 하고 있음을 알수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 확정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석명권을 행사치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망 박병식은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사실, 소외망 이봉윤은 위 박병식의 어머니로서 1968. 4. 20.(본건 사고이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제3호증의 2의 기재는 갑제7호증의 기재와 대비하여 믿기어렵다 하여 위 이봉윤이 박병식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 그 상속분을 다시 상속승계하여 하는 원고 박병근 및 박병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하여 달리 볼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 박병근이 위망 박병식의 유족을 대표하여 위자료와 장례비조로 피고로 부터 금 300,000원을 수령한 것이요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 까지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키 어렵다고 판시함에 있어 거시하고 있는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대로 긍인하기에 넉넉하다 할것이고 거기에는 증거판단을 그릇쳐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고 볼수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