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 【판시사항】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원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8. 21. 선고 69나27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이수정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김원의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김원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김원이가 관재당국을 기망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동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자로 오신케 하여 위 양자간에 1963. 12. 5.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임시특례법은 1962. 12. 7.부터 실시된 것이며 피고 김원에 대한 본건 토지의 점용허가는 그 전인 1962. 8. 31.에 이루워진 것인만큼 동피고가 위 심시특례법의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기타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인할 것임으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에 있어 사기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이수정이 사기에 인한 법률행위의 점에 대하여 선의이었다는 입증이 미흡하다는 전제아래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악의의 점에 관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피고 이수정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조치는 위에 설시한 입증의 필요를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있음이 뚜렷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중 피고 김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이수정에 대한 동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