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50, 판결]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설사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6조,


민법 제13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연용

【피고, 피상고인】 이창실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을3호증의2(기부문)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법원 65다3367호 부동산 경매사건의 매득금으로 이사건 약속어음(을제3호증의1) 원금 55만원중 금 30만원과 이자 16,500원의 변제에 충당 하였음을 증명하는 부기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사건 원금이 원래 30만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것임으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소론 약정내용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피고가 원고가 지급하여야만 할 원판시 화해금 20만원을 소외 인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대하여 가지게된 채권만큼은 법률사무 취급단속법에 저촉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아니므로 그 채권이 무효라 할 수 없고,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위에서 인정한 돈 20만원을 피고가 회수할 때까지 그 담보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조처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