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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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대법원 69도1627, 선고, 1969.12.9, 판결]
판시사항
편집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판결요지
편집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형법 제329조
【전문】
편집【피고인, 상고인】
편집【원심판결】
편집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8. 27. 선고 69노542 판결
【이 유】
편집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년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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