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48, 판결] 【판시사항】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양도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8나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점 내지 4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로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1로부터 피고 및 소외 2, 그리고 원고의 순으로 각 적법한 양도계약이 성립 이행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이행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을21호증은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