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1410, 1411
【판시사항】
편집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결요지】
편집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541조
【전문】
편집【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편집구두주 외2명
【피고(반소 원고) 상 고 인】
편집이정우 외1명
【원심판결】
편집대구고등 1969. 6. 25. 선고 67나564, 67나565 판결
【이 유】
편집피고들(반소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하여도 이는 본건 계약해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바 못되여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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