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2186, 판결] 【판시사항】 가.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피고의 승낙없이 피고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표현대리. 나. 제권 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 수표의 효력

【판결요지】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며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닐 경우에도 수표상의 실체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468조

【참조판례】

1962.7.12 선고 62다133 판결,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방성환

【피고, 상고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10. 4. 선고 67나1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1이 약 10년전부터 피고회사의 생산물의 매매 및 원료의 구입을 알선하여 왔고 1966.6월경부터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소외 2의 실인을 보관하고 원료구입에 있어 수표발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 바, 소외 1은 1966.10중순경 본건 수표(갑 제1호증)를 피고회사의 승낙없이 발행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하였으나 소외 3은 소외 1에게 피고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 바, 소외 1은 1966.10중순경 본건 수표(갑 제1호증)를 피고회사의 승낙없이 발행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하였으나 소외 3은 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소외 1의 수표발행행위가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법률상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 대법원1962.7.12. 선고 62다133 판결 참조) 위 수표발행이 피고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발행되었다 하여 수표발행에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함을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국적 효과로서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대법원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에 문제가 된 본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또 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동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는 수표상의 실질적권리를 주저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본원판례에 어긋남으로 원심의 동 판단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