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1726, 판결] 【판시사항】 이행지체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 종결시의 그 싯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방순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19. 선고 67나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보건데, 논지는 본건 환송판결에서 지적한 본건 원래의 채무인 알루미니움 인도의 최고와 그 전보 배상액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원심이 그 기속을 받지 않고 그릇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환송판결 전후의 소송상 청구의 대상이 다를 뿐 더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장성종의 피고에 대한 본건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 받아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은 최고의 효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묵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이행지체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 대신 명하는 전보배상은 본래의 목적물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받어야 될 것이므로 그 통상 배상액은 사실심 구술변론 종결시의 싯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1968.7.5 본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본건 알루미니움 인도 채무의 전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