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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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와 정당한 당사자로서 원고가 될 수 있는자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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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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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32조,

인사소송법 제35조,

민법 제777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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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5. 9. 선고 67르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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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3자가 타인간의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타인간의 친자관계에 간섭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여야 하는 인사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 그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친자관계존부에 관하여 밀접한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인바, 인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이 동법 제5장의 친생자관계 소송에 준용되므로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또 제3자로서는 위 친족만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원고로서 친자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본원의 판례는 현행인사소송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본건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 역시 위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388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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