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방해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판시사항】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동 몽리 농민들의 유지의 저수사용권.

【판결요지】 가.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 나. 몽이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본법 부칙 제2조, 본조, 본법 제245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주 관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291조,

민법 제292조,

민법 제294조,

형법 제18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김제군황산면 봉월리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10:00경 위 유지의 제방 약3미터가량을 삽으로 파서 결귀하여 그 유지에 담겨져있는 물을 전부 흘러내려 보내어서 그 유지의 밑에 있는 경작자들로 하여금 위 유지의 저수를 이용할수 없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유지의저수를 이용하던 몽리민 장규현외 140여명이 본건 유지상의 물을 사용할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가사 위 몽리민들이 장구한 시일동안(20년이상)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왔다 할지라도 이 유지가 사유지에 속하여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몽리민들이 곧 위의 유지의 물을 사용할수 있는 수리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수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하여 피고인의 위행위는 본건 몽리민의 수리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고있는 바와같이 본건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온 것이라면,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제294조제245조제1항, 제291조, 제292조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본건농지의 소유자들은 본건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수를 관개에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것이고, 이러한 몽리농민들은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몽리민들이 취득기간 경과로 용수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리권자인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