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도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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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도1319 【공갈】[공보불게재]
재판요지
편집[1] 14세 또는 15세되는 아이들은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면 이는 준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갈죄에 해당한다.
원심판례
편집광주지방법원 1967.9.28. 67노340
전문 1968.1.31.. 67도1319 공갈 【전 문】 【피고인, 상고인】 이△수 무직 【변 호 인】 변호사 이윤근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67.9.28. 선고 67노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 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노◇일, 양□룡과 타인의 재물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공동하여 1967.3.12. 23:0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광장에서 마침 기차에서 내린 ○○군 ○○읍 ○○리에 사는 김길봉, 양동근, 김재길을 같은 시 상락동 1가에 있는 옥호미상의 무허가 하숙옥으로 유인한 다음 하숙방에 꿇어 앉히고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구타할 것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놀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5,170원을 갈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갈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 피해자들은 14세 또는 15세 되는 아해들로서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없음을 전제로하여 준사기죄가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원심이 증거로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길용, 양동근, 김재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한 조처에 위법이 없고, 항소이유에 강요한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갈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8.1.31.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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