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304, 판결] 【판시사항】 가. 수인의 명의로 된 신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나. 수탁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이 원인없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제소권자

【판결요지】 명의 수탁자로부터 원인없이 소유권자 명의를 넘겨간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 명의회복을 하기 위한 제소권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만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월성군 서면 조전리 광지제중

【피고, 피상고인】 김운식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7. 9. 12. 선고 67나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인 경북 월성군 서면 조전리 514번지, 유지 4,857평은 본래 원고 제중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인데 사정할 때에 당시의 제중원 중 유력자이었던 소외 1외 11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었다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위의 12인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위의 유지소유권에 대한 12분지의 1식에 대하여 각기 그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12인에게 대한 공동수탁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위의 수탁자 인12인은 가분적으로 그 공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실시한 내용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채용 할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수탁자중 유일의 생존자인 소외 2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받은 패소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지분인 12분지 1에 대하여는 기판력 때문에 원고가 본건 말소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원심은 12인의 수탁자중 이미 사망한 11인들의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는 이들이 사망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 11인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지분인 12분지의 11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본건 말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위의 수탁자 12인들에 대한 법률관계가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리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신탁재산을 부당하게 공유재산으로 인정한 위법이 없다. 다음에 위의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원인없이 소유권자명의를 넘겨간 제3자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 가 있을 경우에 그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탁자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된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신탁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행사할수 없으므로 신탁자로서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도 없으며 신탁자가 보존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청구를 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