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1791
손해배상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판시사항】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성립되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와 법률상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7조, 민법 85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22. 선고 67나1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망 소외 1의 생모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이외의 손해(소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본원 1966. 6. 28. 선고 66다493 판결 참조)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사실상의 부처관계에 있었으며 양인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1(일명 ○○)을 인지한 바도 없고 출생신고를 한바가 없으니 원고와 망인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85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수 있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외 생모자 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생부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형성적인 것에 대하여 생모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확인적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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