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1460
가옥명도등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460, 판결] 【판시사항】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 부분을 가려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금의 지급담보의 의미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채무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을 완전히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황영근
【피고, 상고인】 김주영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7. 선고 66나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을 본다.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 김주영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임호에게 교부하였다면 같은 피고의 채권자 소외 박성기에 대한 채무금 215,000원의 지급담보의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니 만큼 1964.7.18 까지 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 김주영의 소외 박성기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소외인의 대리인 소외 임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소론 판례( 63.11.7 선고 63다47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가 이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한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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