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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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482 【대여금】[공보불게재]
재판요지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불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불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해 불입을 하는 발기인 등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회사가 관지하는 바는 아니므로 이러한 발기인 등의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과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룬 주금불입의 효력을 좌우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6.17. 65나1466
따름판례 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790 판결,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 판결
전문 1966.10.21.. 66다1482 대여금 【전 문】 【원고, 상고인】 김△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박◇천 강계주 전달석 유상렬 박한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6.17. 선고 65나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말하는 소위 「견금(見金)」에 의한 주금불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불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해불입을 하는 발기인등의 주관적의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회사가 관지하는 바는 아니므로, 이러한 발기인등의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과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룬 주금불입의 효력을 좌우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주금의 불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발기인인 피고들에게 구상법 제19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발기인들인 피고들이 회사설립후, 회사대표자와 공모하여 주금으로 불입된 회사의 금원으로 피고들이 주금불입을 위하여 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것이라면 별문제이나, 원고의 본소주장을 그와 같은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따라서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불입의 효력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회사의 제1회 주금불입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상 빠져나갔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금불입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며, 또 원심이 원고주장과 같이 주금불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가하였다하여, 원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수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고는 1962.8.27. 소외 손□세로부터 주식 700주를 양수하였는바, 원고는 당시 부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1회 불입금의 불입상황을 잘알고 있었을 뿐더러, 그후 1962.12.27.경에 이르러서는 잔여주 1,300주 (이것 역시 불입상황에 대하여 잘알고 있었다)를 당시 사장이던 박종달로부터 양수(타 인수주주들은 박종달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사장에 취임하였고, 원고는 위 양수한 주로서 사실상 빠져나간 제1회 불입금을 불입하여 위 회사를 재생케할 목적으로 모든 관계자의 합의하에 원고가 위 1,300주를 무상양수하는 대신 피고들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안고 위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이 엿보이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점에 관한 원심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고, 또 위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불입을 하고, 회사설립후 그 주금을 빼내서 실질적인 주금불입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된 책임을 원고가 위 회사주식을 양수할시 인수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볼수있다 할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원판결문 표현상의 미비점을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6.10.21.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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