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도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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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183 【절도】[공보불게재]
재판요지 [1] 피해물건이 피고인의 부와 친족아닌 다른 사람의 공유물이라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65.12.2. 65노1540
전문 1966.1.31.. 65도1183 절도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한△환 【국선변호인】 변호사 임보영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5.12.2. 선고 65노154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없이 저지른 실수이니 늙은 부모의 장상과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이다. (2) 다음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임보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범행은 시인하나 피해자 중 한사람이 피고인의 아버지이므로 형법 제344조를 적용받아 피고인에게 형의 면제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그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의 적용여부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본건물건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박은욱의 공유) 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친족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까지 선고 받아온 형이 징역10년 미만인 징역 단기8월 장기10월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3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1966.1.31.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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