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다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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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대법원 1966.4.19, 선고, 65다2033,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와 같이 비록 공유자의 1인이라도 권한없이 점유하는 때에는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니 일부의 공유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전문】
【원고, 상고인】
망 김재명 소송수계인 김갑진
【원고, 상고인】
망 김재명 소송수계인 김봉순
【피고, 피상고인】
유종만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9. 1. 선고 63나102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계쟁대지가 원고등의 망부 김재명의 소유였던 사실과 김재명이가 1963.12.16에 사망하고 그 유산을 원고등 및 소외 김복순, 동 김이남, 동 김능진, 동 김산진, 동 이애경 등이 상속받은 사실, 위 대지중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37대 31평 2홉에 관하여는 피고 유종만이가 같은동 3가 39대 13평 5홉에 관하여는 피고 윤이병이가 같은동 3가 38대 31평 5홉에 관하여는 피고 고진수가 각각 1964.11.27에 위 김이남, 김능진, 김삼진 등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 전부(1/2이됨)를 매수하여 1965.5.29에 지분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원고등과 피고등 및 그 밖에 사람들과의 공유임이 명백하고, 공유자가 공유물위에 있는 딴 공유자점유의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려면, 적어도 공유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특약이 있다던가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물리쳤는 바,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등의 배타적사용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수밖에 없고, 1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원없이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1부 공유자만으로써 이를 할수 있을 것이니, 원판결은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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