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을 때와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나. 불법한 토지점유자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된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위법성이 있음을 전제)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용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제393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6.23 판결 1959년 민상690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5. 7. 5. 선고 64나2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건토지에 대한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소론집행정지로 인한 불법점거를 이유로 이중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하여 원고의 소론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만큼 원판결에 이점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 송유관 철거 이후의 사유로 수선비가 증가된 것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나 그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원판결에 소론증거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해를한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원고법인소유 토지에 불법하게 송유관을 시설하고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관의 철거소송을 하게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제기한 그 소송자체만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할수 없는만큼 이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대지는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외에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대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다만 대지의 일반적인 사용료와 특수한 용도 즉 보세창고로서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사용료의 차액만을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본건 대지는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외에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대지라고만 판단하였을뿐 그 타용도가 어떠한 용도인지 송유관을 존치한 대로의 용도인지 송유관이 부설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한 용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1,000평 전부에 대하여 차액을 계산할수 없을 것이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대하여 송유관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장기간에 걸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대지를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고서는 얼핏 위의 차액만을 손해로 인정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도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취의는 피고의 응소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므로 인하여 지출하게된 변호사비용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대법원 4292민상690 손해배상사건판결 참조) 송유관 철거요구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항쟁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으로서 피고의 항쟁이 부당하고 그에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송유관 철거집행에서 집달리에게 지급한 금 50,000원을 피고는 손해로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송유관철거집행에 있어 그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부담자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정한바와는 달리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할 법리 있을수 없는 만큼 이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변상을 명한 원판결에는 위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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