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마719
재판요지
편집본조 소정의 경우 이외에 위 규정에 위배하여 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원심판결
편집서울고등법원 1964.7.7. 64라17
따름판례
편집대법원 2003. 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전문
편집- 재항고인: 양이영
- 대리인: 변호사 김홍규
- 상대방: 양정석 외 5인
- 상대방 6인 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4.7.7. 고지 64라17 결정
주문
편집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편집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59.5.21. 재항고인과 신청외 합동도서 주식회사 (1963.6.25. 상호를 합동도서인쇄 주식회사로 변경)간에 5개항에 긍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정하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효력은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되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화해조서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항고인의 주장하는 바는 판결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항고인이 합동도서인쇄 주식회사의 주주인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같은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같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주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 받고저 하는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신청외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은 주권 발행전인 것일 뿐 아니라 구 상법 제210조(상법 제341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위 규정에 열거한 경우 이외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위배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화해조항 제1항 후단에 1959.5.21.자로 원고(재항고인)는 그 소유주식 3000주(주(註) 잔여주주, 강장렬 500주, 유재일 500주)를 피고(합동도서인쇄 주식회사)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서 같은 회사는 재항고인으로부터 자기주식 3000주를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적어도 이 조항만은 당연히 무효인 내용을 화해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재항고인이 같은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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