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효조건이 성취된 경우 화해성립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화해조서에 기재된 효력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나 화해조항 자체로서 실효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그 조건성취로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나 소송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1항 10호제422조 제2항


【전문】 【재심원고, 피상고인】 신규선

【재심피고, 상고인】 고숙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9. 25. 선고 64나3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으로서 재심원피고간의 화해조항에 재심피고 (본소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심원고 (본소피고)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재산관리인 이 시인한 바이나 재판상 화해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대된 주장이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바 위 화해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화해는 아직 유효하다 할것인 즉 재심피고가 위 화해의 취지에 반하여 재심원고를 상대로 새로이 재소하여 선고된 재심 원피고 간 4290년 민 제3204호 사건의 확정판결은 재심원피고간 1955.8.2에 이루어진 법정화해와 저촉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 재심원고의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므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그것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이나 화해조항 자체로서 일정한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성취로써 그 화해효력은 당연히 실효된다 할 것이며 그 실효의 주장은 재심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도 당사자는 언제나 소송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든 갑 제2호증인 화해조서(부재자인 재심원고의 재산관리인이 재심피고와 소외 권영의를 상대로 본건 가옥에 대한 명도청구사건)의 화해조항에 의하면「재심원고 (그 화해사건의 원고)는 재심피고(그 화해사건의 피고)(위 화해사건의 피고는 본건 재심피고외에 소외 권영의가있다)들로부터 금 105,000원 (그당시의 화폐금 1,050,000환)을 수령함과 동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지번 생략)의 1 대지 16평과 그 지상목조토단즙 2개 건 본가일동 건평 10평외 2층 9평에 대하여 재심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재심원고는 급속히 법원에 본건 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얻은 후 재심피고들에게 통지한지 10일 이내에 재심피고들은 위 금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교환적으로 재심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1955.9.15 까지는 재심피고에게 기간의 유여를 한다)피고들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화해는 실효가 되고 재심피고들은 본건 가옥을 재심원고에게 명도한다. 위 처분허가 신청이 불허결정된때에는 본건 화해는 실효가 된다라는 것이므로 만일 위 화해조항에 기재된 실효조건 즉 재심원고가 급속히 법원에 본건 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얻어 재심피고들에게 통지하고 재심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재심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가 소정기간내에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재심원고가 위의 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이 있었다면 위 화해조항 중의 실효조건 성취로써 본건 화해의 효력은 실효되었다할것이요 따라서 재심 원피고는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위 화해성립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화해조항중의 실효조건이 성취되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막연히 위화해의 효력이 존속중임을 전제로 서울지방법원 4290년민제3204호의 확정판결(재심피고가 재심원고 본인을 상대로 본건 대지와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은 위 법정화해와 저촉된다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인용 하였음은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