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38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판시사항】 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명의를 갖고 있는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나.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정부의 농지취득과 그 취득을 위한 특별조처
【판결요지】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농지개혁법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영태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5. 24. 선고 4294민공7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 이상익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종중소유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들이 종중의 결의없이 종중의 한사람인 위 최종문에게 그 처분권을 위임함은 대 종중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 이경득은 위 최종문의 처 일뿐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전에 취득한 소유권등기는 종중에 대하여 무효로서 말소까지 하게 된 경위로 보아 이 토지가 종중 재산으로 위 최종문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이전등기로서는 동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노라" 하였다
대체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회원에게 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종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이 종중과 그 수탁자인 종회원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신탁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수탁자인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또는 악의이었건 가릴 것 없이 적법하게 신탁자인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탁행위에 있어서 수탁자는 그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유에 의하건데 전주 최씨 경남공파 종중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탁받은 본건 토지의 처분권을 종중의 한사람인 최종문에게 수여하여 피고 이경득은 이 최종문을 통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필경 신탁자인 전주최씨 경남공파 종중의 본건 토지를 이 종중의 처분결의없이 그 등기부상의 수탁자들이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취득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신탁행위의 법리에 쫓아 피고 이경득은 적법히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은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틀림없고 이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그 판단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만으로써 당연히 그 소유권이 나라에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의 절차에 따라 나라에서 매수한다는 행위가 없는 한 종전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노라 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취득을 위한 특별한 조처가 필요없이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에 귀속된다고 해석하여 온 것이 종래부터의 당원의 판례이다 원심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논지로 이유있다.
위의 두가지의 점을 고려하여 다시 심리한다면 원심판단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른지도 모를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